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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보험,실손 보험 정보

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요약표

by 건강한sunny 2025. 4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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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

2025년 기준에 맞춰 알기 쉽게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.

✅ 2025년 기준
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요약표

항목 구분 반영 요소 주요 기준 내용
1. 소득 사업소득, 금융소득, 근로·기타소득 등 -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
- 과세표준이 아닌 “연소득” 기준
- 필요경비 적용 후 순수익 기준 반영
2. 재산 주택, 토지, 전세보증금 등 -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
-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점수화되어 보험료 반영
- 재산 변동 시 신고 가능 (줄면 보험료 인하 가능)
3. 자동차 차량 소유 정보 - 차량 1대만 반영
- 시가표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반영
- 9년 이상 노후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제외
4. 평가소득 소득·재산 없을 경우 공단이 추정 부과 - 실제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
- 공단이 평균소득 기준으로 “평가소득” 산정하여 최소 보험료 부과
5. 보험료 산정 방식 위 요소 점수화 후 산정 - 소득·재산·자동차 각각 점수화 후 점수 × 환산율로 산정
- 매년 고시된 부과점수당 금액(환산율)에 따라 조정
6. 감면 제도 저소득층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 - 소득 하위 20% 이하,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- 조건 충족 시 월 보험료 30~60% 경감
- 신청 필요 (자동 감면 아님)
7.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 가족 편입 시 보험료 0원 가능 - 연소득 3,400만 원 이하 (근로/연금 제외)
- 금융소득 2,000만 원 미만
- 직장가입자인 가족(배우자·부모 등)과의 관계 증빙 필요
8. 보험료 변동 시기 소득·재산 변동 후 다음 부과월부터 적용 - 매년 11월 종합소득 기준 반영
- 재산 변동은 신고 후 약 2개월 후 반영
- 자동차 변경 시 즉시 적용될 수 있음

✅ 참고 사항

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
재산, 자동차, 평가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
(
자동차 명의 이전, 전세→월세 전환, 소득 공동 명의 분산 )입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,
자세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(1577-1000)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국민건강보험
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·정산을 신청한 경우,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

www.nhis.or.kr

 

 

공식 자료로 확인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( 초간단 요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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