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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
2025년 기준에 맞춰 알기 쉽게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.
✅ 2025년 기준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요약표
항목 구분 | 반영 요소 | 주요 기준 내용 |
---|---|---|
1. 소득 | 사업소득, 금융소득, 근로·기타소득 등 | -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- 과세표준이 아닌 “연소득” 기준 - 필요경비 적용 후 순수익 기준 반영 |
2. 재산 | 주택, 토지, 전세보증금 등 | -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-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점수화되어 보험료 반영 - 재산 변동 시 신고 가능 (줄면 보험료 인하 가능) |
3. 자동차 | 차량 소유 정보 | - 차량 1대만 반영 - 시가표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반영 - 9년 이상 노후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제외 |
4. 평가소득 | 소득·재산 없을 경우 공단이 추정 부과 | - 실제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 - 공단이 평균소득 기준으로 “평가소득” 산정하여 최소 보험료 부과 |
5. 보험료 산정 방식 | 위 요소 점수화 후 산정 | - 소득·재산·자동차 각각 점수화 후 점수 × 환산율로 산정 - 매년 고시된 부과점수당 금액(환산율)에 따라 조정 |
6. 감면 제도 | 저소득층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 | - 소득 하위 20% 이하,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- 조건 충족 시 월 보험료 30~60% 경감 - 신청 필요 (자동 감면 아님) |
7. 피부양자 등록 조건 | 직장가입자 가족 편입 시 보험료 0원 가능 | - 연소득 3,400만 원 이하 (근로/연금 제외) - 금융소득 2,000만 원 미만 - 직장가입자인 가족(배우자·부모 등)과의 관계 증빙 필요 |
8. 보험료 변동 시기 | 소득·재산 변동 후 다음 부과월부터 적용 | - 매년 11월 종합소득 기준 반영 - 재산 변동은 신고 후 약 2개월 후 반영 - 자동차 변경 시 즉시 적용될 수 있음 |
✅ 참고 사항
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
재산, 자동차, 평가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
( 자동차 명의 이전, 전세→월세 전환, 소득 공동 명의 분산 등)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,
자세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(1577-1000)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·정산을 신청한 경우,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
www.nhis.or.kr
공식 자료로 확인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( 초간단 요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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